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본회”라고 한다)라고 명칭한다.

 

제2조(설치) 본회는 동국대학교 대학원 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본교의 건학이념의 계승과 학문연구 증진에 노력하고 회원의 자주적인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연구발표 및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및 이와 관련된 자발적인 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

2. 대학원 교육개혁에 관한 사업

3. 민주적 학사행정 확립을 위한 사업

4. 조직의 확대 강화를 위한 여러 단체와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5. 회원의 제반 복지 문제 개선에 관한 사업

6. 회원 상호간의 단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7.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회원의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2. (정회원)본회의 정회원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학생(석․박사 학위과정)으로 한다.

3. (준회원)본회의 준회원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수료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본회의 선거에 대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회원)

3. 본회의 운영에 관한 발언권 및 결의권 (결의권은 정회원만 가진다)

4. 본회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5. 본회의 임원, 간부에 대한 불신임권(소환, 파면권) (정회원)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본회의 회칙 및 본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2.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정회원)

 

제8조(본회의 구성)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 정․부 회장, 총학생회 집행부, 1개의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

 

 

제 2장 학생총회

 

제9조(지위)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10조(구성)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11조(권한) 학생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권

2.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의 탄핵소추 및 파면권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의 의결권

4. 예산 및 결산의 의결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원 전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

 

제12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단 총학생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3조(소집)

1.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이나 학생대표자 1/3 또는 전체회원 1/10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2. 학생총회는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일시/장소 포함)

3.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회의소집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4.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연기할 수 있지만, 그 사유가 소멸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재소집 공고를 해야 한다.

5. 정족수 미달 시에는 1주일이내에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심의한다.

 

제14조(의결) 학생총회의 의결은 전체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 관한 위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 3장 학생대표자회의

 

제15조(지위) 학생대표자회의는 학생총회를 대신할 수 있는 본회의 의결기구이다.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해 의결된 사항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16조(구성)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 정․부 학생회장과 각과의 학생대표로 구성한다.(집행부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학생대표자회의에 참석하여 사업계획, 예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의장의 동의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제17조(의장) 학생대표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회장 궐위 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8조(권한)

1. 회칙 개정안의 발의 요구권

2. 학생총회의 소집 요구권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감사 및 선거관리위원의 선임권

6.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탄핵 소추권

7. 집행부서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준 및 해임권

8. 총노선의 심의 의결권

9. 기타사항(긴급사항, 회원전체의 이해와 관련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심의 의결권

 

제19조(의결) 구성원의 1/2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제18조 6항에 대해서는 구성원 1/2 출석에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구성원이 부득한 이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 위임을 인정하며 의결은 당일 참석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20조(회의 및 소집) 학생대표자회의는 정기 학생대표자회의와 임시 학생대표자회의로 구분된다.

1. 정기 학생대표자회의는 학기당 1회 개최하며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시 학생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 또는 학생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 4장 총학생회 정․부회장

 

제21조(지위)

1. 총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 유고시 직무를 승계한다.

 

제22조(임기)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1년(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으로 한다.

 

제23조(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총학생회 전원회의(특별기구, 집행부), 집행부회의의 소집과 주관

2. 집행 부서장의 임명/해임권

3.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해임권

4. 기타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집행

 

 

제 5장 총학생회 전원회의

 

제24조(지위) 총학생회 전원회의(이하 전원회의)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와 집행부내의 사업기획, 공유 및 유기적 사업집행을 위한 회의이다.

 

제25조(구성) 전원회의는 정․부 총학생회장과 집행부, 전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6조(의장) 전원회의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회장 궐위시 부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7조(업무) 전원회의에서는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와 집행부의 사업기획 및 일상적 업무조정에 관해 논의한다.

 

 

제 6장 집 행 부

 

제28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최고집행기구이다.

 

제29조(구성)

1. 집행부는 총학생회의 정․부회장과 각 국장 및 부서장들로 구성한다.

2. 총학생회장은 집행수행의 원활함을 위해 각 집행부와 국의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단,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3. 총학생회장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다양한 형태의 임시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0조(업무 및 권한)

1.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업을 집행한다.

2. 본회의 일상적인 사업을 집행한다.

3. 본회의 제반 사업과 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총회, 학생대표자회의, 감사위원회 등에 제출한다.

4. 제반사업의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재정사무국을 둔다. 재정사무국은 수석집행부로서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하고 각 부서의 업무 추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 학술국을 둔다. 학술국은 대학원 원우들의 연구 및 학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 생활복지국를 둔다. 생활복지부는 본회의 복지문제와 대학원 연구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4) 기타 부서는 회장단에 의하여 조정, 신설될수있으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받아야 한다.

 

제 7장 전산위원회

 

제31조(지위) 전산위원회(이하 전산위)는 본회 성원들의 전산의 사용과 이의 사용에 필요한 전산교육을 담당하는 특별기구이다.

 

제32조(목적) 전산위는 전산의 사용과 전산교육을 통하여 회원의 연구활동을 증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구성)

1. 위원장은 당해 선출된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위원은 자체내규에 의해 공개적으로 선발하며,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 및 위원은 총학생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며, 총학생회 전원회의에서 사업내용을 보고한다.

4.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한다.

 

제34조(업무 및 권한) 전산위는 사업의 독자적 운영권과 예산의 자율적 운영권을 가진다.

1. 전산위는 전산이용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2. 전산위는 전산교육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3. 전산이용과 전산교육은 전산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5조(회칙)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위원회의 자율적인 내규에 따른다.

 

 

제8장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학원 이사회

 

제36조(지위) 동국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대학원 이사회(이하 생협대학원이사회)는 생협조합원으로서의 대학원생들의 복리후생에 관련한 생협내의 대학원 대표기구이다.

 

제37조(구성) 생협 대학원이사회는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임원중 대학원에 할당된 이사 2인(선임이사 1명, 이사 1명)과 감사 1인, 대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1. 이사 2인과 감사 1인, 대의원 2인은 전대 생협 대의원이사회에서 추천, 당 해 연도 학생대표자회의에 인준을 받아 총학생회장이 임명한다.

2.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감사 1인과 대의원 2인은 1학기로 하되 학생대표자회의의 동의를 거쳐 1학기 연임할 수 있다.

 

제38조(업무)

1. 선임이사는 생협대학원이사회의 대표로서 생협선임이사회(교원, 교직원, 학부, 대학원 대표 1인씩으로 구성)에 참석한다.

2. 생협대학원이사회는 생협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 및 결의사항집행에 관하여 논의하고 이를 총학생회 생활복지국과 함께 공유한다.

3. 조합원의 복리후생의 문제와 관련 학부 단체 및 학부 학생복지위원회와 상시적인 업무협조를 한다.

 

 

제9장 재 정

 

제39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 보조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1년으로 한다.

 

제41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확정한다.

 

제42조(예산집행 및 분배)

1. 총학생회 집행부 및 전산위원회의 예산은 매 사업마다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집행한다.

2. 대학원내 학술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했을 경우, 총학생회에서 일부 집행한다.

(1) 대상은 다른 기관에 부속되지 않은 대학원내 자율적인 연합학술단체로 한다.

(2) 사업내용은 특정학과에 편중되지 않고, 일반대학원생들의 연구진작과 학문역량 증대를 위한 것으로 한다.

(3) 등록 한 달 전 관련 사업계획과 운영내규 및 기타 요구되는 양식을 총학생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지원 폭은 총학생회와 해당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전체사업 중 50%를 넘지 않는다.

(5) 이상의 기준에 근거해 세부사항은 그 시행세칙을 둔다.

 

제43조(결산보고)

1. 본회는 정기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본회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공개하여야 한다.

제 10장 감 사

 

제44조(감사)

1. 감사는 총학생회 및 그 산하기관 사업의 공개․평가․시정 등을 통해 학생회의 보다 민주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의 대상은 총학생회 및 그 산하기구(집행부, 전산위원회)이다.

3. 감사의 내용은 조직감사, 사업 감사, 예․결산감사이다.

4. 재정사무국에 대한 회계 감사는 분기당 1회 실시한다.

 

제45조(시기 및 시행회수) 정기감사는 6월, 12월 2회 실시하고, 재정사무국 회계감사는 분기에 1회 실시한다.

 

제46조(감사위원회의 구성)

1. 학생대표자 회의에서 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 3~5인을 선출한다.

2. 감사위원장 및 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겸임할 수 있다.

3.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차기 학생대표자회의까지 업무를 수행하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업무를 차기 감사위원회에 이월한다.

 

제47조(감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1. 감사위원회는 학생회 조직감사, 사업감사와 예․결산 감사를 시행한다.

2. 감사위원회는 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감사시행 1주일 전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자료는 감사시행 3일전까지 감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감사를 위해서 총학생회장 및 관련 학생회 임원을 소환할 수 있다.

4. 감사의 결과에 따라서 제46조(징계의 내용)와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에 경고, 예산집행정지, 탄핵소추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5. 예산집행정지의 경우, 관련예산을 집행정지기간동안 감사위원회가 관리한다.(단, 예산집행권은 없다)

6. 탄핵사유일 경우 제47조에 근거해서 소추할 수 있다.

7. 감사위원회는 감사 후 2주안에 감사결과를 대학원 원우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장 학생회 간부의 소환 및 탄핵

 

제48조(징계의 내용) 본회의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 간부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때 징계를 취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2. 본회에서 정한 책무를 소홀히 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제49조(소환 및 탄핵)

1. 학생회 간부가 제46조에 해당될 경우, 감사위원회의 발의에 의해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소추할 수 있으며 학생총회 및 학생대표자회의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2.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의 탄핵은 제19조에 의거한다.

3. 총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위원회 간부는 총학생회장이 해임권을 가지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보고한다. (전산위원장은 총학생회장이 발의하여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에 의해서 해임할 수 있다.)

 

 

제 12장 선 거

 

제50조(선거 및 피선거권)

1. 선거권은 본회의 회원으로 당해 학기 등록을 필하고 그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되지 않은 자로 제한한다.

2. 피선거권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총학생회 정․부회장은 1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당해 학기 재학 중인 자

(2) 본인 이외의 회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3학기이상 등록을 필한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4) 총학생회 집행부 및 특별위원회의 임원이 입후보할 경우 후보등록하루 전까지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51조(선거의 방법) 본회의 선거는 보통, 비밀, 평등, 직접선거로서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단독선거일 경우 투표인 중 50%이상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선으로 인정한다.) 단, 투표율이 10%를 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52조(선거의 시기)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의 선거는 다음임기 시작 한 달전에 실시한다.

제53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 위원 3~5인을 선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이 있다.

1. 선거일정 공고

2.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3. 선거인 명부 작성

4. 후보자 공보

5. 각 선거운동본부와의 합의 하에 선거운동의 방법과 일시의 조정

6. 선거 및 당선의 무효 여부 심사 및 당선의 공고와 당선 확정 공고

7.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시행전에서 필요에 따라 선거시행세칙을 두고 이에 따라 선거를 진행할 수 있다.

8.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로 선거에 관련된 재정적 지원을 총학생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총학생회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제54조(투표 및 개표) 투표 및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고 개표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진행한다.

 

제55조(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장에 1인의 참관인을 입회시킬 수 있다.

 

제56조(재선거 및 시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인이 없을 때

2. 선거가 선관위의 결정에 의해 무효로 결정되었을 때

3. 재선거 시기는 선관위가 결정하여 실시한다.

 

 

제 13장 회칙의 개정

 

제57조(제안) 본회의 회칙 개정은 총학생회장 및 학생대표자 1/3 이상 또는 회원의 1/10 이상의 발의로 제안될 수 있다.

 

제58조(의결) 제안된 회칙 개정안은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 혹은 학생총회에서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단, 심의 및 의결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의결에 관한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 칙

 

제1조 본 회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집행부회의에서 별도의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주적인 관례와 학생회 사업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1999년 1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4조 본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1년 4월 2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2차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4년 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3차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7년 9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